선거법실명제입장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By 2012/09/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수신 : 언론사
발신 :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문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유영주(언론연대.02-732-7077)  홍석만(참세상.02-701-7112)
날짜 : 9월13일(목)
제목 :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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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행안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재 판결의 의의를 살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3. 그동안 선거실명제로 불편과 피해를 입어온 인터넷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아래와 같이 국회의 공직선거법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제목 :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 일시 : 2012년 9월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순서
  – 참석자 소개
  – 경과보고와 8월23일 헌재 판결 의미
  – 인터넷언론의 입장
  – 시민사회단체 지지 발언
  – 국회 행안위 공개질의
  – 기자회견문

○ 주요참석자
  – 인터넷언론
  – 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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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 제한의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포털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과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실명제의 최소한의 도입 취지조차 무색해졌고, 이제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 비록 2년 전에는 다른 판결이 있었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무늬만 다른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도 폐기해야 하며,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그동안 벌어진 시행착오와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을 일이다. 7-8년 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호기롭게 등장한 인터넷실명제는 감시와 불신, 제약과 위축의 오욕의 흔적만을 남겼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표현의 위축을, 인터넷언론에게는 언론과 독자 사이에 분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의적 법 집행에 따른 사업적 제약을 안겨주었다. 기업들은 인터넷실명제를 등에 업고 앞을 다퉈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유출된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로 본인확인제의 최소한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으며, 거듭된 물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또한 2000여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유권자와 시민들의 선거 시기 정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정치 참여와 정치 표현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주장을 할 거면 실명을 대라는 전근대적인 감시와 훈육이 작동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현행법 집행 논리를 들어 과잉 밀착 감시에 나섰고, 선거실명제를 반대하며 게시판을 닫지 않은 인터넷언론들은 어김없이 과태로 처분을 받았고, 다수의 선의의 인터넷언론은 게시판을 닫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해왔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 이제 인터넷실명제 용도 폐기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없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실명제를 쿨하게 청산하길 바란다.

 

2012년 9월 14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 95개사 (9월14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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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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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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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강릉 :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 사랑방> /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 (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 영상공동체 <이후>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시네마떼끄대전)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민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 / 부산: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안생태문화활력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동동>, 공동체라디오 운동연구집단<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 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울산미디어연대(울산청년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 전화,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민예총 울산지회, 문화예술센터<결>, 영상집단<아리랑>, SK노조)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 익산 : 영상바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북독립영화협회) / 진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 천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 운동시민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201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