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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2011 정보인권 10대 뉴스

By 2011/12/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 정보인권 10대 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MB18nomA 트위터 계정차단, SNS 심의전담팀 신설 논란>

 

방통심의위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이 대통령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2MB18nomA 계정접근을 아예 차단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방통심의위는 "일국의 국가원수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트위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발언을 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해 방통심의위가 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에서도 방통심의위의 행정심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계속하여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며 인터넷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네티즌, 인권 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 앞에서 통신심의폐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권고대로 통신심의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취급거부(폐쇄)명령을 11월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북한관련 게시물(자유게시판) 취급거부(삭제)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홈페이지와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를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으로, 정부비판, 사회비판 세력의 탄압에 악용되어왔음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 또한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으며 본 사건 또한 국가보안법이 인터넷 검열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잘못된 명령임을 주장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패킷감청 헌법소원>

 

3월 29일 인권시민단체는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패킷감청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이다. 패킷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으며,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내역과 그 내용 등과 같은 통신내용도 모두 볼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패킷감청이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강제 헌법소원청구>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주민등록법의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에는 ‘지문’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의미할 뿐, 주민등록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열 손가락 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지문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다른 정보들, 예컨대 성명, 사진, 주소와는 달리 개인의 신체에 전속하는 생체정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쿠데타 정권이 만든 국민감시제도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위헌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빅브라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1996년부터 계속된 국민과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표면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칩’ 속에 넣어 공공기관과 시중의 수십만대 ‘판독기’에서 "삑"하고 인식하게 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시도하였다. 2011년 1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통과되어 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어떠한 강력한 보안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실효성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막아야 한다.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집단청구>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 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조장할 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원하는 사람에게 주민번호를 변경해주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인터넷 실명제 등의 법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이다. 현재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적으로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헌법소원>

 

2010년 7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안 제정 과정에서 DNA 채취 대상범죄를 11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등 절도행위,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채취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으로 검찰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에게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철거민 중 일부는 감옥에서 이미 강제로 DNA를 채취 당했다. 이에 노동자들과 철거민은 DNA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그러나 독립성은 시작부터 흔들~>

 

3월 11일「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제도∙법령의 개선,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독립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위원 임명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호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규칙안을 의결하여 논란이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권한 행사의 독립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위헌적인 저작권법 개정안도 날치기 처리~>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한미 FTA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미 FTA와 관계없는 내용을 이행법률안에 포함시키며 저작권법도 날치기 처리되었다. 이는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었는데, 이를 50년으로 소급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에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는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헌이라고 지적한 내용으로 정보는 위헌적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제작 실험 “뉴타운컬쳐파티”, “잼다큐 강정” >

 

‘사회적 제작 실험’은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제작비용을 마련하여 영화를 만들고, 만들어진 영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실험이다. 사회적 제작 1호 <뉴타운컬쳐파티>는 철거 위기에 놓인 식당 두리반과 가난하지만 음악을 하고 싶은, 그래서 스스로 자립기반을 만들어가는 인디 밴드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사회적 제작 2호 <잼(JAM)다큐 강정>은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작 실험 영화들은 급박한 사회이슈에 독립영화인들이 결합하여 이를 영화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도 있다. 창작자와 수용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생산을 위한 공동의 주체가 되기 위한 사회적 제작 실험이 더욱더 확대되길 기대한다.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