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의견서

[보도자료] 경실련과 진보넷,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By 2011/12/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경실련과 진보넷,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 mVoIP 등 신규서비스 차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
– 명확한 트래픽 관리 원칙마련 및 자료공개 필요 –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포럼은 지난 5일 이용자의 권리보장,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불합리한 차별과 차단금지, 상호협력 등의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 원칙에 대한‘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차단 예외,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 정보공개 내용, 관리형서비스 적용 등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된 내용을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원칙과 위배되는 mVoIP 서비스 차단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 mVoIP 제한 등 신규서비스 규제 문제
 
가이드라인은 ①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보호 ③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가입자 간(p to p) 문자나 음성서비스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처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근거 없는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원칙을 명백히 위배될뿐더러 보편적 역무제공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경쟁에 의한 매출감소"를 경쟁사업자에 대한 규제여부의 고려사항으로 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공정경쟁의 정책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통신사가 자신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며, 이러한 경쟁제한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2. 트래픽 자료 공개 및 정책자문기구 투명한 운영
 
통신사들은 트래픽 폭증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트래픽에 대한 통제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통신사들은 원론적 주장만을 할 뿐, 트래픽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트래픽 당 수익이나 비용의 추이는 어떠한지! 이후 지속가능한 망 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망 중립성의 원칙과 차단․차별의 예외를 정하고 토론의 진전과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데이터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망 중립성 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일 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차단되어 왔었다. 향후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해야하는 정책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3.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명확성
 
가이드라인에서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차별과 차단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와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다. 따라서 예외를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에 한하지 않는다.’ 및 ‘등’의 단서조항이나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별도의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애매하게 만들뿐 아니라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 
 
4. 관리형서비스 적용의 명확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위해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경쟁 서비스의 차단․차별까지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형서비스의 제공은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과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mVoIP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도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망 중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망 중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