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 위협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과도한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행태는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의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첫째 문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용자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서체 그 자체의 저작물성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서체파일’은 프로그램 저작물로 인정이 되어 이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 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서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서체를 사용하여 만든 저작물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즉, 설사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제한 서체 파일을 이용하여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서체 파일을 무단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만들어진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저작권 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정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중소규모 업체들이 외부의 홈페이지/디자인 업체에 의뢰하여 자사의 홈페이지나 홍보 배너 등을 제작하고는 합니다. 이 경우 의뢰한 업체는 직접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한 바가 없고 만들어진 결과물만을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와 개인들이 단지 유료 서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 소송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형법상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체의 단순 이용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소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수령한 합의금은 부당한 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풀패키지 구매 강요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둘째는 일부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이 소송 취하에 대한 대가로 풀패키지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들의 합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쓰지 않는 서체까지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사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필요한 서체만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풀패키지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렇게 강요된 구매로 인한 이득은 소비자들에게 반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많은 이용자들이 여전히 서체의 단순 이용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라고 오해하고 있으며, 일부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의 소송 위협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불법적인 행태를 엄격하게 단속해야할 것입니다.
–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사법당국은 일부 법무법인의 불법적인 공갈, 협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서체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합의 요구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공정이용의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6월 2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적인 분석은 정진근 교수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