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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By 2011/01/11 12월 26th, 2016 No Comments
 
좌담회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허위의 통신”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에 대한 좌담회 개최

– 오는 12일(수) 오전10시30분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종로구 인사동)
‘허위의 통신’ 사례로 인한 피해자와 법률가 및 전문가 참석
 
 
1.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인터넷 유언비어 확산을 우려하고 한나라당은 빠른 속도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간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를 주장해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통해 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법률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펴보고,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 이후 올바른 입법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습니다. *좌담회 자료집과 속기록 첨부
 
3.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
 
 
좌담회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 일시 : 1월 12일(수) 오전10시반~12시반
○ 장소 :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인사동 수도약국 맞은편 골목안 2층)
○ 주최 :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참석자
_사회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_토론 :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김준현 변호사 (천안함 ‘허위문자메시지’ 사건 소송 대리인/ 언론인권센터)
           노루귀 (‘허위의 통신’ 사건 피해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염형국 변호사 (촛불 ‘허위의통신’ 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이상 가나다순

*** 좌담회 자료집과 속기록을 첨부합니다 (각각 hwp파일과 pdf파일)

*** 좌담회 동영상 보기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