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JUSTIC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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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 14. 제정
2000. 3. . 개정
2001. 3. 3. 개정
2002. 2. 21. 개정
2003. 3. 28. 개정
2004. 2. 18. 개정
2009. 3. 6. 개정
2010. 3. 2. 개정
2011. 2. 15 개정
2013. 2. 20 개정
2014. 2. 13 개정
2018. 2. 27 개정
2021. 2. 25 개정
2025. 2. 27 개정
2025. 10. 2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디지털정의네트워크라고 한다. (영문 : Digital Justice Network)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위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정보접근권, 정보문화권 등 정보사회의 기본권 옹호
2. 디지털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지원
3.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 및 지원
4. 진보적 디지털 정책 형성을 위한 연구 및 정책 제안
5. 시민사회의 올바른 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자문, 교육, 개발 지원
6. 진보적 국제 시민사회와의 연대
7. (구)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
8. 그밖에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및 단체는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되며, 본인이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및 권리와 의무)

1. 본 단체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된다.
2. 회원은 본 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정의 자료를 제공받고, 본 단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3. 개인회원은 총회의 출석·발언권 및 의결권과 회무담임권을 가진다.
4.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및 규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개월 이상 회비가 미납될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하며, 6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5.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6.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본 단체의 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회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 다른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
7. 회원은 본 단체가 제공하는 메일링리스트, 서버 공간 등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단체의 정관이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은 총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대표는 소집요청이 있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대표는 총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소집일 5일 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단, 대표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총회를 주재할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및 예산의 최종 확정
3. 정관의 개정
4. 본 단체의 해산과 통합
5. 운영위원회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기타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 개인회원(온라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 개인회원(온라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포함)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본 단체의 해산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임원과 기구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 운영위원 5인 이상 20인 이내
3. 감사

제13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본 단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본 단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감사는 본 단체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궐위로 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 (기구)

1. 본 단체의 기구로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 단체는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설기관과 자문위원회의 설립·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심의·의결기구로 총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분기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결산의 심의 및 예산의 편성
2. 소장의 임면
3. 부설기관의 설립·폐지의 승인
4. 회원의 징계
5.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6.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내규의 제정
7. 기타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실무집행국

제19조 (소장)

1. 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한다.
2. 소장은 사무국 등 실무집행국들을 관장하며,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예산의 집행 책임을 진다.

제20조 (실무집행국)

1. 본 단체의 사무실 운영 등 실무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등 실무집행국을 둔다.
2. 실무집행국을 책임지는 활동가는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 사항에 관해 보고하여야 한다.
3. 실무집행국 운영의 원칙과 규율을 위해 내규를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회계연도)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본 단체 창립연도의 회계는 그 다음 해 회계연도에 포함시킨다.

제22조 (재정)

1.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단체의 소속원(운영위원, 회원, 실무집행국 활동가)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23조 (예산)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총회는 예산안 수정을 결의할 수 있다.

제24조 (결산) 연도별 결산내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 (세칙)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의 관례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세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