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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캠페인] 예?!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By 2026/06/19No Comments

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

– AI산업 이익 위해 3無(동의, 가명처리, 익명처리)로 개인정보원본을 약탈하는 법안의 국회통과 임박

–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만명 국민동의청원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AI 학습용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AI 학습용 개인정보 약탈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래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당사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였습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이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AI 산업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

AI 개발을 위해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도 없이 개인정보원본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의 2026년 5월 14일 정무위원회 대안, 즉 ‘AI 학습용 개인정보 약탈 법안’은, 정보주체인 우리가 알지 못해도, 동의하지도 않아도, AI 기업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라는 매우 모호한 기준으로, 얼굴, 음성, 지문 같은 민감 정보를 비롯해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이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활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정보주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하에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AI 기업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 목적으로 약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 아파트 현관이나 공공장소 CCTV에 찍힌 내 얼굴, 걸음걸이, 목소리가 내 동의 없이 ‘AI 안면인식 기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AI 챗봇 ‘이루다’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십만 명이 연애 상담을 위해 보낸 카톡 메시지가 본인 동의 없이 회사의 AI 학습에 쓰여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약탈적 방식의 학습 데이터 사냥이 합법이 됩니다.
  • 쇼핑몰에서 구매한 내역, SNS에 올린 게시물과 댓글처럼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들이 전혀 다른 목적의 AI 개발에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인공지능기술”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AI 예외주의입니다.

법은 모든 기술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AI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한다면, 이후에는 또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산업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법안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AI 개발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이거나,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어서, ‘사회적 이익 증진’이라는 명분만 붙이면 사실상 어떤 AI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요건과 절차들조차도 대통령령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검토 절차마저도 우회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AI 기업이 이러한 요건과 절차들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약탈하는 법안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이 알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개인정보원본이 AI 개발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오로지 AI 산업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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