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일시 · 장소: 9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12일,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 · 견제 · 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정안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협조 체제를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공유 정보의 보안 대책 수립 및 결과 통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업무 협력을 명분으로 경찰의 대공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둔 것으로, 국정원 개혁의 퇴행이며, 법률이 위임한 업무권한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통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긴급 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 안보범죄 대응 규정을 중심으로
- 일시ㆍ장소 : 2023. 09. 04(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윤건영,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토론회 참석자 및 진행 순서 (토론회 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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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장유식(민변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_김남준(변호사,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발제2. 안보범죄등 대응규정의 문제점_조지훈(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 위원장)
- 토론1.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시도는 역사와 인권의 치명적 후퇴다_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2. 대공수사권 이관 입법 현황 검토_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토론3. 언론이 바라본 대공수사권 부활_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3.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 민변 사법센터 장연희 간사 02-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