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5

By 2021/05/27 6월 1st, 2021 No Comments

</>정보인권

ICT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

진보통신연합APC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 2020에 진보넷도 함께 했습니다. “기술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주제로 발행된 이번 보고서에서 진보넷은 한국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중점을 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중 특히 ICT 정책의 맥락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 IT 강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동시에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으로 ‘기후 악당’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은 한참 부족합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인프라 전체의 변화를 유도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을 혁신적으로 늘리고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지만,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여전히 혁신 기술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탄소 배출을 줄일 방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보넷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명확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지구 기온 1.5도 감소라는 IPCC 권고안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그린 뉴딜은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는 계획이 되어야 하니 모든 이해 관계자가 모여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것,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ICT 기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것 등의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진보넷을 비롯한 120곳의 시민단체는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을 통해 불법적이고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 노동 현장, 플랫폼, 금융 서비스와 사회복지 그리고 언론 공론장에까지 관여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과 위험성이 인권과 안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렵고 산업진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자율규제에 모든 것을 맡겨둘 순 없습니다.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도입하고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노동자와 노동권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또한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참여 보장으로 투명성과 민주성을 유지해야 하고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특정한 법률적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전과 생계, 인권에 대해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는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사용은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 대해 확고한 권리구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종 발표된 시민사회 선언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ct.jinbo.net/wp/ai_declaration/

</>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 8개 항목 위반을 확인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억 3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결과를 말해주는 결정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및 광고에 이용되는 것은 정보주체가 선택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1항/3항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형사고발 없이 과징금 조치로 마무리한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면 고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국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치일 텐데 말이죠.

나아가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그 대화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본 점 역시 당황스럽습니다. 위원회가 발간한 해설서에서는 2인 이상에 관한 정보는 각자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정보주체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정지권 보장, 데이터셋 또는 불법적 시스템 폐기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아쉽습니다.

이번 ‘챗봇 이루다’ 사건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상품, 서비스의 부작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다양한 서비스나 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데이터3법’을 통해 악화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부활을 예고한 '인터넷 실명제', 위헌적 법안을 폐기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내용과 다름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위헌적 법안을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합니다.

국정원 불법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호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지난 5월 11일, 국정원 불법사찰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행위는 그 직무범위를 이탈한 범죄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의 일부가 공개된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자신이 사찰 대상이었는지 여부 및 국정원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통해 어떤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찰 피해자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국가안보 목적과 무관한 것이라면, 국정원은 청구인이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불법 사찰로 취득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에 의하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 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건, 대상자로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대량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심지어 이는 일반 사업자 등의 통상적 개인정보 침해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와 개인정보 적정성 논의를 마무리했는데 이를 위해 위원회가 만든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대량감청 폭로 이후, 유럽연합은 각국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적정성 결정에 있어 중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방관한다면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꼴이며 EU의 적정성 결정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의 진실은 극히 일부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여전히 누가 피해자인지, 침해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정원의 과거 불법 사찰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불법 사찰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인 국정원에 대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정한 처분을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 지식재산권과 정보공유

백신은 인류 공공재,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을 풀어라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공적 자금 지원을 통해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비참한 상황은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지만, 거대 제약 기업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대로라면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이는 더욱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겠지요.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일시적’으로나마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을 제출해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트립스 유예안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에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한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해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었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72개 시민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마지막까지 백신 불평등과 싸웠던 변리사 남희섭을 추모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 운영위원이신 남희섭 변리사님께서 지난 5월 10일 별세하셨습니다. 남희섭 변리사님은 지식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 의약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남희섭 변리사님은 최고의 전문가였으며 인권 옹호에 앞장선 투사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의 활동을 이어가기위에 노력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