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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 할 수 있다! : 오성희님

By 2011/08/1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인터뷰)

공무원 표현의자유 보장!을 외치는 오성희 회원님

"노동조합 집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 오성희님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요즘 공무원의 정치 표현의자유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공무원의 표현의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직원징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성희님께 공무원 표현의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례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 오성희 회원님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6년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및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에서 활동 중입니다.

  • 최근 멋지게(?)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셨는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후원을 하게 된 계기라던지..^^

    주변 많은 동지들이 진보넷 계정을 사용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해 더욱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후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상황을 듣고 그나마 안정적인 임금을 받고 있는 동안이라도 함께하자 싶어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터넷 실명제 관련해서 관심 있었고 최근에는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일인시위를 하거나 기고를 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비민주적,독단적인 국가인권위의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인영 조사관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에 대해 계약 해지를 단행한 데 이어 그 당시 강인영 조사관을 지지하며 같이 1인 시위 등 내부활동을 진행했던 직원 11명에 대해 7월 29일 감봉~정직까지 징계를 단행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정책 비판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침해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독립기구로서 한국 내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조직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를 개혁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공무원노조는 물론 주변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외에 우리사회에 공무원의 표현의자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교조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2009년 7월의 시국선언 광고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및 신문간지를 이유로 한 중징계 및 파면.해임, 지난 2009년 말 국무회의, 공무원 복무규정 중 일부개정을 통해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토록 하면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2010년 1월, 2011년 6월 2차례에 걸친 기획수사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을 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침해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중립을 통해 공익에 반하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관건선거에 동원되는 것 등을 막음과 더불어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보장의 최대화를 위함인 ‘정치중립의 의무’를 빌미로 투표 이외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정부의 논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휘둘려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인지 정부에 되물어야 할 듯 하네요.

  • 공무원의 표현의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첫번째 과제가 있다면?!

    일각에서는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인권, 정치기본권 쟁취도 중요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조항 및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노동조합 집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 최근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역시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 정치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격이 있는 나라로서 2년여 동안 불인정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인정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비준을 통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정치활동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ILO, UN 회원국으로서 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공무원들 역시 진정으로 국민의 공무원, 민중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을 혁신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근 접한 겪은 인상 깊은 일이 있다면? 혹은 충격적인 기사나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7월 30일 3차 희망버스와 함께 하려고 부산에 당일 일정으로 내려갔었는데 영도조선소 근처라도 가볼 요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버스를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않았고 알고 보니 경찰이 영도조선소로 향하는 버스 운행을 금지시켰었다는 일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위참가자들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겠지만 정부가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시민 및 노동자를 인권보장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또한 일반 시민들의 이동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직접 당하고 보니 더욱더 화가났었습니다.

  •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책은 참 끝까지 진득하니 읽은 책이 많지않아 공유,추천하기 어렵겠고, 영화는 개인적으로는 Garden State라고 2004년에 잭 브라프 감독이 만들고 출연한 영화가 줄거리는 가물가물 하지만 영화음악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 마디 해주셔요^^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영원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국제공공노련과 LabourStart 가 함께 “한국: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기소 및 탄압 중단하라”는 청와대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한데 곧 한글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www.labourstart.org/cgi-bin/solidarityforever/show_campaign.cgi?c=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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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