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감시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 행태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합니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등), 위치추적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 전자카드(IC칩 카드, 액티브 뺏지 등),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도 늘고 있고, 생산사무자동화시스템(ERP, DAS 등)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란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의 정보 일체와 개인의 생활, 활동, 직무수행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조·의료·성생활·인종·혈통·범죄 경력·사적통신 등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나중에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회사나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기록을 수집하는 것 역시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금융신용이나 출입국정보도 회사에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는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수집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작업성취도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만을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한 정보 수집이나 염탐은 개인에 대한 감시이고 차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합니다.

한편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신상 정보, 경력, 공공보험 관련 정보 등을 회사에 제출했더라도 회사는 이 정보를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 정보들을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은 절대 안 되며 현행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신원확인이나 출입통제를 위하여 단순출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문·혈액형·DNA 등 신체정보는 사람마다 고유하고 신체에 각인되어 평생을 가는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라 하더라도 함부로 수집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되도록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집하였더라도 그 수집이나 이용 목적이 없어진 경우(예를 들어 퇴사한 경우) 회사는 즉시 그 원본과 사본이 복구될 수 없도록 영구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에서 나타난 개인의 현재 병력이나 과거 병력에 대한 사항 역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엄격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노동자 감시에 대한노동자의 기본 입장

정보통신기술 기술의 발달로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 노동행위에 대한 전자 감시와 통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생산현장에 보안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 보안, 도난방지, 안전사고 예방, 정보유출 차단 등을 명목으로 삼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행동 감시와 부당한 노동통제로 악용되고 있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노동자의 기본 입장을 밝힙니다.

  • 노동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확대되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부당한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입니다.
  •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회사의 개인 정보 수집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 정보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체적 특징 등의 사적인 정보 일체와 노동자 개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보 일체를 의미합니다.
  • 노동자 감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나아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회사는 개인 정보 수집장치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대표의 사전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장치는 즉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 사적인 공간과 활동, 사교 내용, 성적인 취향, 개인적인 신념, 사상, 취미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 차별적인 감시, 몰래 감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는 회사의 사적인 감시와 노동자 몰래 수집된 정보에 의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회사가 노동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노동자 감시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과 정보 수집의 목적, 수집 시작일시와 감시 기간, 수집 영역, 수집장치의 종류와 기록내용, 기록보존 기간, 담당자와 담당부서, 기록 유출 방지 대책 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동의하여 일부 장소에 개인 정보 수집 장치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동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사전 동의했던 목적과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즉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은 정기적으로 노동자 감시에 대해 조합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이에 대한 교재를 배치하여 언제든지 조합원이 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전문 담당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은 회사의 노동자 감시에 대해 엄격한 절차와 다수결에 의해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감시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국제 기준과 민주노총 모범단협안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노동자의 기본입장이 단체협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은 회사가 노동자 감시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불법적인 노동자 감시를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노조파괴 활동에 활용하거나,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노동자 감시와 관련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보관·유출한 경우, 사적인 정보와 몰래 감시로 수집한 정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을 실시해야 합니다.
  •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개별 사업장의 요구를 넘어 노동자 감시 통제와 관련한 법과 제도 마련을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 대안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회사의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만,

  • 2007년 7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 도청, 인터넷 메신저나 채팅 내용 도청을 형사처벌로 금지하고 있음

  • 몰래 감시를 통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노동관계법에서 손해배상 대상

  • CCTV 관련하여서는

    • 공공기관 CCTV는 2007년 11월부터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청회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CCTV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민간영역 CCTV는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규제될 수 있음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직장의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을 마련한 바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고 직장의 감시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이미 마련하였거나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중단시키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