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질문지에 기재된 원칙별 질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인되고 준수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이다. 평가자는 이 질문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이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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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전달, 보관과 파기,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의 보안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물리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 정보기술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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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자와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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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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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정 등 이용 권한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한도까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밝히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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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변경 사항이 날짜와 사용자 신원별로 모두 기록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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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 특별히 고안된 보안 방법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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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침해나 개인정보의 잘못된 누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비상 계획과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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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침해에 대해 정보주체, 사법 기관/경찰, 관련 책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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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의 상태와 품질을 계속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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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제한의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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