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최근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정보사회와 인권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정보인권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늘면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 혹은 '프라이버시권'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혼자 있을 권리' 혹은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공부문과 상업적 영역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처리되고 집적, 전송되면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정보주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수집되고 보관되고 이용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자기정보통제권' 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 전후로 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한 법률과 기구들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헌법]과 개별 법률로 이루어지다가 공공부문의 행정 전산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1994년 컴퓨터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199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1999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비롯해 여러 개별 법률에 개인정보의 보호조항이 삽입되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명확치 않거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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