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지침 소개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관련 법률

진보네트워크센터 소개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80년에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지침은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8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

1. 수집 제한의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5. 보안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 관련 용어 설명
 

1.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해설

수집 제한의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집하는 자가 이처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잘 알려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보존기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해당 상품이나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상품이나 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품이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한다. 단,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나, 법률에 따라 혹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 받은 목적으로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이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및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정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동의가 어려울 경우 사후에 개별적인 동의철회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최소의 침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생체정보, 지문, 비디오나 오디오 녹취, 위치추적 등 민감한 수집 방법을 동원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자를 수집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누구든지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맨위로
 

2.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7. 개인 참가의 원칙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맨위로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이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이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알려야 한다. 이 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야 하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도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에 주의해야 한다. 개별적인 목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수 없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업무상 필요한 결재 또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각 개인정보 보유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에 관한 합의 당사자의 기관명 또는 업체명, 합의 일자, 합의 목적, 교환되거나 확인되는 정보의 개별 항목, 합의의 유효기간, 합의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또는 고지의 방법, 연동의 해제이유와 연동된 개인정보의 보안대책 등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에 관한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자는 연동의 목적을 초월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할 수 없다. 합의서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동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합의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이용하여 원래의 수집목적을 벗어난 가공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동의가 어려울 경우 사후에 개별적인 동의철회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더 이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없을 때 즉시 연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연동을 위해 구성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를 예측하거나 평가 혹은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때 개인정보 보유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수집된 후에 그 수집과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나, 법률에 따라 혹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 받은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맨위로
 

4. 이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받은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익명으로 계약 또는 교섭을 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법률이 실명으로 계약 또는 교섭을 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중대한 공익 및 사익과 관련되어 부득이 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맨위로
 

5.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이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유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맨위로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이용 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명칭, 보유목적, 보유기관의 명칭,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열람 예정 시기,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등을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공공 감사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받도록 하거나 위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하여 공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맨위로
 

7.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개인정보 보유자의 개인정보 보호현황 등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가운데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이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유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유자는 이 경우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보유자가 법률상 개인정보를 보유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맨위로
 

8. 책임의 원칙
정보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해설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유, 사용, 처리, 보관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교육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현황과 시스템·개인정보의 속성과 수집목적·기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직무 수행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또한 독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유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유자가 타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유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유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맨위로
 

* 관련 용어 설명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볼 수 있다. 단, 이 지침에서는 개인적 사용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정보주체
처리된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하나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이상의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정보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맨위로

 


(140-868)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진보네트워크센터
전화 02)7744-551(대표) 02)701-7688(정책국) 이메일 antiropy@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2004. 이 홈페이지의 모든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영리·개작허용' 이 적용됩니다.
이 홈페이지는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