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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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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도입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앞서 해당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또는 연동하기 전에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소비자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집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전자정부 사업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다. 그외에도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지침은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분석하여 우리 주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하는 시스템이나 사업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또한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할 것인지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아직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지침에 추상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례에 있어 일부 내용이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에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 지침을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필요할 경우 사례별로 적절하게 응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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