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무엇을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혹은 연동되는 경우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처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혹은 그 상급단체가 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누가 언제 어떤 대상을 평가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결정한다.
누가
이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지만 다음의 요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 실시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정보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업무 설계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언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소비자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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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개인정보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대상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의 흐름에 주목한다.
사업의 파악
먼저 사업의 명칭과 개요, 모든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 책임자를 파악한다.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접촉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흐름의 파악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명칭과 목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시스템이나 관련 설비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한다. 이러한 구조의 파악은 잠재된 보안 위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 개인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공개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도표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개인정보 항목 |
수집자 |
형태 (종이, 전자매체 등) |
이용자 |
수집 목적 |
제공받는 자 |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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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단계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과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하여 파악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가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지침은 뒤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그에 따른 평가 사항을 질문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질문지에 기재된 원칙별 질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인되고 준수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이다. 평가자는 이 질문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판단하기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질문을 추가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데 있어 일부 질문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변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수집 제한의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5. 보안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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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 사업의 개요
- 개인 정보 관련 상황
- 모든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 책임자와 그 관리책임
- 관련 정책
- 영향 분석을 통해 유추된 위험
- 참고 사례
-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소비자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 제안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이다. 평가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
-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및 수집되는 정보의 민감성과 관련된 사항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관련된 사항
- 기술적·관리적 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 정보주체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
- 사회에 끼치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사항
평가자는 무엇보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평가 과정 중에 정보주체의 의견을 비롯하여 평가 내용에 대하여 제기된 의견은 검토하여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평가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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