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등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기준 및 표시방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4조(등급분류신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한 등급에 대하여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①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함으로써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자가 이를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에 대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등급을 인식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