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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소위 통신질서확립법)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질서확립법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는 강화되어야 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명분 삼아 정부가 통신망에 대해 일체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것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 의견 큰폭 수용"한다더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불온통신' 조항을 존속한채 인터넷내용등급제와 명예훼손 분쟁 조정 등에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에서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공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 너희들의 질서,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1. 명분뿐인 자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1.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1. 온라인에도 국가보안법을 휘두를 것인가,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반대한다!
1. 허울뿐인 전자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한다!
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성명서]
[9월 5일 시민공청회 자료]
[읽을거리]
네티즌 행동을 함께 논의하는 모임들
위 단체들은 네티즌 행동에 대한 참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모임들입니다. 8월 20일의 1차 회의에 이어 9월 2일과 16일 오프 집회가 끝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논의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지역에 계신 분이라도 아래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해서 함께 의논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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