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http://FreeOnline.or.kr 시민공청회(2000.9.5) 발제문 / 전체 자료집 내려받기

백 욱 인 /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1. 인터넷 가버넌스와 규제(검열)

"아무리 인자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인터넷에서 내용 규제를 한다는 것을 지구촌 전체에서 돼지를 굽는 꼴이 될 것이다."(통신 품위법 위헌 판결)

* 인터넷 검열과 통제

검열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의 중간에서 정보의 흐름을 조정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이다. 누가, 어떤 정보를 왜 차단하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1996 Decency law
1998 "Child Online Protection Act(COPA)
2000 통신질서법

정보생산자 : 국내/국외, 상업적 컨텐츠 사업자/단체/개인
정보 사용자 : 연령계층(청소년, 아동)/소득계층(저소득층, 주변층)/취향집단/계급
정보 차단의 방식 : 소프트웨어/등급제/법률/자율(technology based censor or control) * 차단 지점 --> 정보 공급자 규제/ 정보 사용자 규제
정보 차단의 주체 : 국가, 시민사회, 가정, 개인
* information selection process에 대한 개입과 통제 : 정보 선별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타 정보 관련 권리가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내용 통제(검열)의 4개 요소

1) 시장을 통한 정보 통제

네트에 대한 악세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장 요인
현재는 망 사용이나 하드웨어 설비 정도가 악세스와 관련됨(public access 문제)

앞으로 카피라이트도 검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카피라이트를 광의로 적용하여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사상과 표현 자체-특히 안티 사이트나 패러니-를 저작권 적용으로 무력화시킨다.

2) architecture를 통한 통제

인터넷은 개방형, 분산형, interoperability를 갖는 수평적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갖는다.
그러나 네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트 아키텍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부는 통제 불능했던 것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검열주의자/규제주의자 cyberliberal/libertarian 형성주의자(코드협약주의)
cyberspace는 규제되어야 한다
학무모/종교단체/정부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
cyberspace는 규제되어서는 안된다
net anarchism
Jeffersonian Democracy
네트와 cyberspace는 새로운 협약에 기반에 잘 다음어져야 한다.
새로운 규약과 공동체 형성
현실의 연장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
현실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네트
초기 네티즌
Barlow-->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두 개의 왕국 분리론
사이버 스페이스 자연권/천부인권론
Lessig
사이버스페이스는 협약에 입각한 새로운 regulation 이 필요함.
누가 어떻게 협약을 만드냐가 중요

government's power to regulate code of the Net
앞으로 누가 네트의 코드를 통제하는가의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코드 통제를 둘러싸고 전문가집단/기술자/관료/사용자/자본간의 대립과 갈들 형성
open code/clsed code와 통제(검열)

3) 도덕, 법률을 통한 규제

2. 네트 검열에 대한 입장

네트는 초기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규제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네트의 상업화와 규제의 증대
초기 네티즌의 아나키즘과 공유와 나눔의 문화는 갈수록 위협을 받고 있다.
네트에 대한 규제와 개입은 불가피한가?

이에 대한 세가지 입장
1) 불가피하다. 통제되어야 한다
2) 아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독립해야 한다
3) 불가피하다면 잘 만들자

네트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률로 네트의 컨텐츠를 검열, 통제하려할 때 과연 법률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어떻게 형성했으며,
기본권의 문제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3. 통신질서법과 검열 문제

1) 네티즌 주권에 위배/국가 주도의 검열
2) 과정의 졸속/합의 배제
3)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적용 대상의 광의성 : 뉴스를 제외한 모든 컨텐츠
등급기준심의 기구 설치안-->방송위보다 막강한 검열과 통제를 꿈꿈
'청소년 유해 매체물 컨텐츠'-->등급표시 의무화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유해정보'/'청소년비유해 정보 제공 사업자' 유인책 제시
'해외 컨텐츠'에도 등급 표시

* Zoning and Filtering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RSAC(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의 등급제

* Safesurf의 등급 분류
SS~~000. Age Range
1) All Ages
2) Older Children
3) Teens
4) Older Teens
5) Adult Supervision Recommended
6) Adults
7) Limited to Adults
8) Adults Only
9) Explicitly for Adults

SS~~001. Profanity
SS~~002. Heterosexual Themes
SS~~003. Homosexual Themes
SS~~004. Nudity
SS~~005. Violence
SS~~006. Sex, Violence, and Profanity
SS~~007. Intolerance - (Intolerance of another person's racial, religious, or gender backround)
SS~~008. Glorifying Drug Use
SS~~009. Other Adult Themes
SS~~00A. Gambling

* raring system
1) 검열 기관 등급제(third party)
2) 공급자 등급제(self-rating)
3) 사용자 등급제(user-based blocking progr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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