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Without Affordability, Innovation Is Nothing! 네거티브 방식의 의약품 등재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간 부당하게 유지되던 고가의 약값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6년 12월에 도입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 싸고 효과 좋은 의약품을 위주로 급여함으로써 사회적 보험체계의 재정안정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비싼 약가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 전의 네거티브 제도에서 상환금액의 결정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A7국가의 약가가 참조되었다. 신약의 약가 등재 시 참조국이 2개국 이하인 경우가 60%를 넘고 심지어는 1개국인 경우도 40%나 되었다. 또한, 복제약가의 산정기준도 오리지널 대비 80%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복제약 진입 시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조정 기전도 없었다.
특허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思想),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의약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 없이 기존 특허를 사들여 소송 위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괴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로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특허권 통일을 통해 제3세계의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