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정보공유] 음악과 저작권

By | 자료실, 저작권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http://my.dreamwiz.com/lutain/marketing/marketing5.htm
에 올라와 있는 음악의 경제학(1)-(10)을 올립니다.
artmanagexx.html

http://ns.musesoft.co.kr/muse/html/popnews.html에 올라와
있는 음악과 저작권(1)-(12)를 올립니다.
news_xx.html

Read More

[정보공유]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By | 자료실, 저작권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가합111554 손해배상(기)

원 고 1. ㅇㅇㅇ 주식회사

2. ㅇ ㅇ ㅇ

피 고 학교법인 ㅇㅇ

변 론 종 결 1999.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 268,661

Read More

[표현의자유-정보공유/보도자료]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Read More

[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