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정보공유/성명]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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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성명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족쇄 풀리다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 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하면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아름다운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요즘이었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자들의 인터넷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사건이었다.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199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계속 법정에서 시간을 끌어 왔다. 이에 평생을 삼미특수강에서
일해온 노동자 182명은 5년 가깝게 전국의 거리에서 눈물과 땀으로 싸워 왔다.
김수환 추기경, 여야 국회의원, 국제자유노련 등 국내외 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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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접근권/칼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nam@yoonpat.com)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0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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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도자료] 온라인 토론회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By | 저작권, 토론회및강좌

[‘소리바다’ 온라인 토론회]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지난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파일 공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확산,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복사(Copy)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바다 이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는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판결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넘어서, 향후
인터넷과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는 질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해결할 합의된 가치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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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오디오,비디오,인터넷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By | 자료실, 저작권, 표현의자유

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이혁 (정보연대 SING)

구할 수 없는 앨범… 소리바다에서…

몇 달 전부터 음반 가게만 보면 들어가서 “이상은의 ‘외롭고 웃긴 가게’나 ‘공무도하가’ 앨범 있어요”하고 물어봤다. 그러나, 대답은 “없어요.”, “음반사가 망해서 구하기 힘들꺼예요.” 였다. 몇 년전에는 웹사이트를 서치하면 많은 MP3 파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이상은’, ‘MP3’, ‘Warez’ 등의 단어로 웹사이트를 서치했으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상은’으로 서치했다. 소리바다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와 비슷하게 사용자들끼리 서로의 하드 디스크안에 있는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소리바다로 ‘이상은’을 서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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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By | 입장, 저작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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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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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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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냅스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냅스터가 음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가? 사실일 수 있다. 없던 노래를 공짜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리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mp3로 몇곡들어봤더니 어 이거 괞찮네…그래서 음반사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mp3와 음반은 개념이 다르다. 음반의 소장가치를 이야기 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음악문화 전반에 대한 위축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은 음악가의 입장에서도 영광스런 일이다.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음악인의 기쁨이 아닌가. 돈만벌려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대중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음악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음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는 곧 돈 즉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예를 들어도 누구누구의 음악이 되게 좋더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가수의 입지가 높아지고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면 돈 벌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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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김진균

By | 자료실, 저작권

[PD연합회보] 165호(99.5.6) 8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

김진균

서예가는 고전적인 글씨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서체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한문은 오랫동안 중국에서부터 그 서체가 전형적으로 발전하였고 웬만한 글씨공부하는 사람은 한문서체를 익히고자 한다. 한글도 서예계에서 독자적인 서체를 여러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고 ‘훈민정음’발표당시의 활자체가 아주 단아한 형식으로 전해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제법 다양한 서체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피시(PC)에 보아도 명조 고딕 궁서 샘물 필기 등 여러 형태가 있고 명조에도 또 다시 신명조 건명조로 나누어진 형태가 나왔고 글 모양을 여러 가지 물체와 비슷하게 하여 복숭아 옥수수 오이 가지 등의 글씨체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할 때 여러 글씨체를 사용해서 아기자기한 멋도 부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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