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한국은 2005년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위치정보’란, GPS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 Wi-Fi칩이 내장된 전용단말기 등을 통해 수집되는 WPS 정보 또는 기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모바일 환경 속에서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제공 뿐 아니라 기업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감시하거나 소비자를 추적하는 데 대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시급하다. 더 보기

위치정보 최근 글

[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By | 위치추적, 의견서

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전국 19개 인권사회단체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제목 : <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총24쪽) 문의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010-3168-1864) 1.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성폭력처별특별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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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근본적 아동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By | 위치추적, 입장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엄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개정안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우리는 매우 회의적이다. 아동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잘못된 현실 진단은 잘못된 법 개정안과 헛다리 짚는 정책을 생산한다. 이에 우리는 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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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남발

By | 월간네트워커, 위치추적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0개월 간 조회된 개인 위치정보 조회건수는 1억 8000만 건으로, 월평균 조회건수가 1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1인당 4.5회, 2개월에 한번 꼴로 위치추적을 당한 셈이다. 이 중에서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 건으로 1.2%에 불과하여, 위치정보 조회로 인한 개인 감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억 4336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 2244만 건, LG텔레콤은 1505만 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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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무혐의 결정을 규탄한다

By |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검찰 권력의 폭거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기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이용한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은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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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By |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기자회견문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노동자인권 유린하는 ‘휴대폰 불법복제’ ‘노동자감시’ 철저히 규명하라!

검찰은 ‘유령의 친구찾기’에 대해 아무런 결과 없이 수사를 종결하려 함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위치추적을 결국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 복제는 맞으나 복제를 했다는 성명 불상자에 대해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하고,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삼성의 노동자감시와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안겨 주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15일, 삼성SDI 전, 현직 노동자 20여명이 불법복제 된 휴대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삼성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복제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있었으며 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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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삼성, “피해노동자에 탄압과 회유”

By | 월간네트워커, 위치추적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위치추적 사실을 알게된 경위는 적어도 3년 전부터는 지방에 내려가면 관리들이 현장노동자보다 먼저 알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 집을 감시하고 회유, 압박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 통화 시 잡음이 많이 생긴다거나 전화 연결이 안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됐고, 그래서 이동통신사에 문의해서 사실을 알게됐다. 사실이 밝혀진 후, 사측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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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소원심판청구

By | 소송,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
■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소송 제기
■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29일 발효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1. [성명]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2.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3. [관련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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