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검사를 통한 미아찾기 사업의 근거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현재 미아를 찾기 위해 경찰이 복지기관에 수용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임의로 DNA 시료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 미비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 찾기 전문센터’를 복지부 내에 설치해 미아의 발견, 보호, 예방을 전담하도록 하고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종사자는 실종 아동 발견시 무조건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