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분증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는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7년 민주화와 문민정부 등장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한 반인권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보화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 1995년 4월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집중적인 전자주민카드가 가져올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결국 1999년 2월에 전자주민카드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김대중 정부가 첫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IMF 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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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졸속강행되는 여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 때문에 졸속강행되는 여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여권에 지문, 주민등록번호 수록은 인권침해이다!   1. 전자여권의 도입과 여권에 지문수록을 뼈대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통외통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 그 동안 지문수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서 논의 끝에 지문수록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통외통위 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유예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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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VWP 답변요지와 인권회의 의견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인권단체, 미국 비자면제 협상에 빨간카드! 협상내용도 모르면서, 3월에 MOU도장부터 찍는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에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과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통해 개인의 사법기록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의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행정부간에도 공유해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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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문날인 생체여권 통외통위 통과를 규탄한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여 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2월 13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전자여권의 도입과 함께 본인확인의 신뢰성 향상 등을 이유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이 인권침해 법안을 단 한 건의 질의/토론도 없이, 상정 5분만에 ‘이의없음’이라는 침묵으로 의결했다. 인권침해 때문에
지문수록은 2년간 유예하여, 2010년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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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자여권에 지문수록 2년 유예,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By | 입장, 전자신분증

보/도/자/료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발신  인권단체 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02-7744-551)일시  2008년 2월 5일 (총 3 쪽) 제목  전자여권에 지문수록 2년 유예라니,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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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열손가락 지문채취에 부쳐..

By | 생체정보, 입장, 전자신분증

미국의 감시리스트(watch-list)에는 누구의 지문이 저장되는가? 중동 인민들의 지문이 저장되며, 무슬림들의 지문이 저장되고 있다. 광화문의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지문도 저장되고 있다. 백인들의 지문은 저장되지 않는다. 지문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색출해낸다는 미국의 계획은 인류를 종교와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여, 차별을 자동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 세계 인권규범들이 옹호해 온 인권의 원칙들을 어기고 있음은 더 말해 무엇하랴.

미국이 이미 방문하기 가장 싫은 나라 1위로 뽑히고 있다. 이제 채취하는 지문을 열 손가락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혐오를 확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시행정부에 고한다. 이제 그만 실패를 선언하고, US-VISIT를 중단하라! 그 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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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일본 입국 외국인 지문채취에 대한 세계 인권단체들의 항의서한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지문날인

우리는 -이 성명을 지지하고 있는 세계 각 국의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제 곧 시행될 일본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 거주자들과 여행자들의 얼굴과 지문 생체정보를 수집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싸며, 가장 위험한 국경통제 시스템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권침해 시스템을 만들려는 당신의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왜 이러한 불편을 마주해야 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직접 전 세계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일본의 여행 산업과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킬 것에 대한 요구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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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이 인권침해인 15가지 이유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여권에 지문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대로 기능할 수 없다. 한국이 본인확인을 잘 하고 싶다고 아무리 많은 생체정보를 수록한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확인을 해 줄 다른 국가들이 생각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확인의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당장, 한국도 출입국심사에서 지문날인을 시작할 수 있는가? 시작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유럽시민들 중 지문을 담은 여권을 지니고 있는 일부 여행자들만 지문을 찍고, 미국/일본 등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은 지문을 찍지 않는 식으로 차별적 출입국심사가 진행된단 말인가? 물론, 유럽이 이것을 허락할 리 없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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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By | 입장, 전자신분증

첫째,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전송시키는 것이 인권침해인데, 법률상 이것이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인권침해라서 괜찮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외교통상부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그 목적에 충분하지 못해, 오래전부터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외교통상부가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미국의 요구하는 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주겠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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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들의 개인정보로 미국비자 구걸하지 마라!

By | 입장, 전자신분증

불편한 것은 비자제도가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비자심사에 일관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따라서 걷어내야 할 것도 이러한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일 뿐이다. 지금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 조건으로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한다면, 미국으로 향하는 불편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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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통부의 개인정보 불감증 혹은 몰이해

By | 입장, 전자신분증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처들은 이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사업에 대한 감독기구를 정부 산하기구로 설치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방식은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사업을 합리화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의 경우 이같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진정으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전 세계로 유출시키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그만두고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몰이해를 깨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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