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 때문에 졸속강행되는 여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여권에 지문, 주민등록번호 수록은 인권침해이다! 1. 전자여권의 도입과 여권에 지문수록을 뼈대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통외통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 그 동안 지문수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서 논의 끝에 지문수록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통외통위 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유예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는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7년 민주화와 문민정부 등장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한 반인권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보화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 1995년 4월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집중적인 전자주민카드가 가져올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결국 1999년 2월에 전자주민카드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김대중 정부가 첫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IMF 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