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

By | 외부자료, 패킷감청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 제43호(2010. 7)에서 오길영 박사(서강대 강사)님이 KT와 Phorm사가 최근 도입을 추진해 왔던 DPI(Deep Packet Inspection, 일명 ‘패킷 감청’)를 이용한 행태정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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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감청확대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당신이 곧 ‘미네르바’다

By | 웹진 액트온, 통신비밀

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위축’(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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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By | 실명제, 통신비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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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의 보호운동

By | 통신비밀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도 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통신회수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협조공문 하나로 가입자 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제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자,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그러나 통화 상대방이나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통화내역 못지않게 비밀이 지켜져야할 통신 내용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3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으며, 2003년 10월 9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와 함께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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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통신비밀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으로 대상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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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By |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감청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일명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는 5일(월) 이번에 드러난 감청 실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의 ‘기지국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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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By | 압수수색, 자료실, 프라이버시

1.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권영국 변호사) 1

2.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문(이정희 의원) 11

3.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종수 교수) 12

4.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문(강기정 의원) 30

5.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 본 교사의 정치활동 논란(김행수 정책위원) 39

6. 공무원의 정치자유 금지하는 퇴행의 시대(홍성호 정책연구소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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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By | 토론회및강좌, 패킷감청

민주당 우윤근(법사위,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법사위, 정보위), 변재일 의원(문방위)은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패킷감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패킷감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패킷감청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연을 통해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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