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By |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당신은 범죄 수사를 위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수집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당신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냐구요? 여기 당신의 통신 정보를 가져다 쓰고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수사기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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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By | 압수수색, 자료실, 통신비밀

1.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요건은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비례하여 그 작성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의 획득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수사대상자의 전자우편 가입자의 방어권과 사생활 침해의 최소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전자우편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환부권 등을 인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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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감청과 빅브라더

By |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국가정보원이 어떤 감청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더 가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만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아량을 베풀고 있다. 결국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력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다. 모든 통신수단이 비밀리에 감청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기꺼이 민감한 사안의 취재원이 되겠으며 내부고발자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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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불투명에 가까운 ‘감청의 투명화’

By | 개인정보유출,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이라는 독일 영화가 있다. 주인공은 옛 동독의 비밀경찰이다. 그는 사상이 불온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예술가 부부를 ‘공무로서’ 감청하는데, 그가 감청 대상에 깊이 공감하게 된 나머지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다.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비밀경찰과 감청은 참으로 끔찍했다. 비밀경찰은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위해 사상 감시를 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찰’ 혹은 ‘사상경찰’로 불리기도 한다. 감청은 기본적으로 행위보다는 생각과 말을 감시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비밀경찰의 주요 업무가 감청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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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한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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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운동 ActOn | 제5호, 2009년 제1호

By |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안녕하십니까.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입니다. ActOn 통권 제5호 | 2009년 제1호가 나왔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래의 표지그림을 클릭하시면 PDF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본을 원하실 경우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목차입니다.단일한 이슈리포트이기에 웹 버전은 한 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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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By |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2007년 대통령 선거로 권위주의적 보수 정부가 들어섰고 2008년 총선으로 거대 보수 여당이 등장하였다. 2008년 4월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미국 정부와 기습적으로 협상하자 5월부터 매일 저녁 최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연락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사 당국은 1,400여 명 이상의 시위 참여자를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강경 대응하였고,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확대 등 인권관련법률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 보호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기업 등 민간에 의한 불법 도·감청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몇 년째 논란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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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사찰의 메카니즘과 감시국가

By |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행정심의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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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참여연대,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By | 실명제, 자료실, 통신비밀, 통신자료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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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

By | 외부자료, 패킷감청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 제43호(2010. 7)에서 오길영 박사(서강대 강사)님이 KT와 Phorm사가 최근 도입을 추진해 왔던 DPI(Deep Packet Inspection, 일명 ‘패킷 감청’)를 이용한 행태정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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