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By | CCTV,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외부자료, 위치추적, 자료집,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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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본인확인에 반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반대 의견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최근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반대에 부딪쳤던 최재천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최재천 의원실에서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철회결정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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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2012년 7월 9일, 천주교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별첨1)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가 ‘이적성 문건 게시자’라면서,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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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By | 생체정보,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범죄수사드라마의 무서운 점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 침해적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더라도 그것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 마냥 포장되고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면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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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 자료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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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장도 없이 월가 점령 시위대의 위치 정보에 접근하는 열쇠를 내놓으라고 트위터를 압박하다

By | 소식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민감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대에 대한 위치추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침 지난 1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수색영장 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남용에 제동이 걸렸어요.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치추적 남용을 제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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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경찰이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기소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9일(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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