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신분증 발급, 전국민 식별번호 부여, 열손가락 지문날인, 거주지 이동신고(전입신고) 의무를 국민에게 모두 부여한 한국형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각각의 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더 멀리는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기류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반민주성, 인권침해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62. 5. 10.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만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경이 되고 국가 뿐 아니라 민간이 개인에 대해 손쉽게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게 된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다. 1990년대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과 19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더 보기

주민등록제도 최근 글

[항의서한] 일본 입국 외국인 지문채취에 대한 세계 인권단체들의 항의서한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지문날인

우리는 -이 성명을 지지하고 있는 세계 각 국의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제 곧 시행될 일본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 거주자들과 여행자들의 얼굴과 지문 생체정보를 수집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싸며, 가장 위험한 국경통제 시스템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권침해 시스템을 만들려는 당신의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왜 이러한 불편을 마주해야 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직접 전 세계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일본의 여행 산업과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킬 것에 대한 요구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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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아이의 ‘민증’과 20개의 지문 / 조효제

By | 자료실, 지문날인

한겨레 2007-08-16일자 [세상읽기] 아이의 ‘민증’과 20개의 지문 / 조효제 귀국 후 우편물을 정리하다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견했다. 드디어 ‘민증’을 받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아이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갔다. 지문을 찍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손가락 하나씩 해서 지문 열 개, 그리고 양손의 손가락을 한꺼번에 한번씩 각각 해서 지문 스무 개를 찍었다. 왜 이렇게 많이 찍느냐고 묻는 내게 직원은 웃으면서 ‘우리 때보다 늘었지요’라고 동문서답을 한다. 열손가락에 묻은 시커먼 잉크를 닦고 있는 아이를 보니 화가 치밀었다. 성인이 되려면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도대체 이런 무도한 법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식의 지문채취는 외국에선 경찰 기록에 사용될 뿐이다. 뉴욕·토론토·런던의 경찰에서 사용하는 중범죄자 지문채취 양식과 똑 같다. 온국민의 지문을 스무번이나 묻지마 식으로 강탈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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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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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민등록법 이야기
내 주민등록번호, 이젠 정말 나만 써?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법 개정 전,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되어 해당사이트를 탈퇴하는 경우에, 관리자에게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굴욕과 마주치게 된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새로 시행된 주민등록법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단순도용’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조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가족의 번호도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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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수단 ‘I-Pin’, 시행과 문제점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난 10월 2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주민번호대체수단 I-Pin(이하 아이핀)을 시행한다고 공식발표 했다. 아이핀은 웹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들의 인터넷 이용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정통부가 추진해온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다. 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을 모두 아이핀으로 통칭한다. 현재로선 아이핀 시행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지만 정통부 안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2007년 후반기에는 전면시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이핀, 과연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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