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제기

By | 개인정보유출, 소송, 입장, 주민등록번호, 행정소송

인권․시민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사회가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도의 변화를 강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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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활의 변화와 제도적 한계를 알아본다
[ISSUE & TALK]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달라진건 무엇?

By | 개인정보보호법, 동영상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 전반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물어봐선 안된다고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사한 해외의 기구들에 비해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또한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세한 얘기를 이은우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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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를 손보자

By | 개인정보유출, 계간지 액트온, 주민등록번호

더 웃기는 것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그 사람이라고 믿어 준다는 사실이다. 믿어 주고 각종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한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공공과 민간의 여러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쉽다는 말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이 사람들아, 한국 시민의 주민번호가 3천 5백만 개나 인터넷을 떠돌고 있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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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간 5천9백만건의 주민정보를 민간업체에 판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번호 등 주민정보가 민간업체에서 마구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의 주민정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민의 주민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민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조장하고 판매까지 해 왔다.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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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92만명 개인정보 유출, 전자주민증의 미래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전자 신분증이 비전자 신분증보다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의 장담은 사실이 아니다.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가 ‘증’ 자체의 위·변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자 신분증의 ‘칩’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디지털로 집적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의 위험과 규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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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생체정보,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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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과 행형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의견서, 프라이버시

법무부는 지난 3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 971 호)을 개정한 데 이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 지침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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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영상]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By | 개인정보유출, 동영상,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의 발표 내용입니다.주제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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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By |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번호,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제도적 원인과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페이게이트 이동산 이사는 국내 보안 환경의 문제와 기업들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 ▷법무법인 창조 김학웅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해주실 예정입니다. 더이상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고, 유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지하게 모색해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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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겠다면서 아이핀의 사용을 독려하는 가운데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겠다면서 1년 후부터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또다른 번호가 아니다. 정부가 주민번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 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매개로 한 번호인데다가 5개 영리사업체가 발급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주민번호 병행 사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대책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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