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는 주로 강력한 행정심의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정화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당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영화·음반 등을 검열해온 검열기구(공연윤리위원회)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심의기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15년 3월 24일 인도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명령없이 삭제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심의기관이 현재까지 인터넷의 내용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 논란이 커지면서 국내외 인권기구로부터 인터넷 행정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 보기

인터넷 검열 최근 글

[논문]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안동근)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2주제

◀ 제2분과 – “규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발표자 : 안동근(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지정토론자 : 김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기중(변호사)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시스템

발표자 : 황철증(정보통신부 서기관)
지정토론자 : 윤문상(EBS PD), 황도수(헌법재판소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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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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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 출처 :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 제3호(2000.11.)
* 각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법학박사)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PC통신 등 뉴미디어들의 등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그에 대한 분석과 이론정립이 매우 절실한 다차원적인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인터넷과 PC통신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그것이 갖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지적 재산권의 침해행위, 포르노그라피의 유통, 명예훼손행위,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등 반사회적 권리침해적 행위가 문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은 기존의 주권관념의 해체와 새로운 규범정립의 가능성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쌍방향매체인 인터넷과 PC통신의 등장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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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2. 침해의 원인(다음 법령의 위헌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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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By | type, 행정심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인터넷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인터넷의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족식 자료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대위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들께서는
아래의 단체들 혹은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744-551)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족식 : 2002년 3월 13일(수) 11시 / 철학마당 느티나무
– 주관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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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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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행사 안내와 사진은 정보통신검열반대 홈페이지 참고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8.17)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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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 일시 : 2001년 8월 17일(금) 정오부터 2시간
.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집결 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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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 요구
– 사실상 서비스 폐쇄를 요구해 탄압 의혹 제기 –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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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By | 입장, 행정심의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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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미러링 및 아이노스쿨 호스팅

By | type, 행정심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미러링 사이트 (mirroring site, 복제 사이트) 구축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아이노스쿨 홈페이지 호스팅

1.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이 부당하며 즉각 복구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당시 폐쇄되었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를 복제한 미러링 사이트(mirroring site)를 구축하였습니다. (http://freekig.jinbo.net)

※ 사회단체들의 항의활동으로 현재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는 복구되었으며 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재시정권고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http://home.megapass.co.kr/~kig8142)

※ 미러링 사이트는 폐쇄되기 이전에 논란을 빚던 당시 시점의 것으로
복원하였습니다.

2. 또한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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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불건정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 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 사이트’라 불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침으로 해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들에 대해 과도하게 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의적 정당성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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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By | 입장, 행정심의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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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작가이자 중학교 교사이자 이 사회의 시민인 김인규 씨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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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이자 중학교 교사이자 이 사회의 시민인
김인규 씨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누가 지성적이며 저항적인 작품에 ‘음란함’을 덧씌우는가? 누가 ‘외설적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선택한 ‘중학교 선생님’의 몸에 ‘음란함’을 덧칠하는가?
지난 26일 서천 비인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작가 김인규 씨가
서천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몰상식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작가 김인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작품 중 작가
자신과 부인의 나체를 찍은 사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한 이번 처사는,
굳이 예술작품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작가 김인규 씨는 그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소개해왔던 바, 이번
그의 체포에 결정적인 사유로 지목된 ‘문제의 사진’은 작가 김인규가 ‘몸’에 대해
상업적이고 남성 편향적인 우리 사회의 ‘외설적인 시각’에 던진 하나의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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