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부에 3차 공개 서한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실명제, 자료실

[프라이버시센터 뉴스]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3차 공개 서한[전자정부와프라이버시] (2003-06-11/ 조회: 151)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실명제, 익명제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게 실명과 익명 선택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지난 정보통신부 2차 회신에 대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차 공개서한을 정보통신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에는 2차회신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인터넷게시판 문제 극복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정부게시판 관리의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글쓰기 책임력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등의 3대 제안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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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논평]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교육부와 몇몇 언론은 아직도 정보인권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당사자라 할 학부모·학생들이 정보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정보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가 6.1 NEIS 시행지침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NEIS의 항목을 조정하고서 정보인권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NEIS의 기술적 보안을 강조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회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정보인권은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 보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안이란 해킹당하기 이전까지 안전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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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기사]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해야

By |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해야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3년 06월 05일

2003년 3월 26일.
이동통신 회사, 쇼핑몰 등 정보통신 업계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율적인 정화를 촉구하는 행동 강령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사회
공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건전한 정보문화 생활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게 강령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행동강령에 참여한 업체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준다고 믿지 않게 됐다.

최근 금융기관과 인터넷 포털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기업의 도덕성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부터 의미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나 기관이 해킹으로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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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성명서]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새 원장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의 원장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단지 독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누/리눅스(GNU/Linux)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소프트웨어의 공공 인프라를 확장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은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MS라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MS가 공개 소프트웨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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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올바른 접근법과 외국 사례

By | 실명제, 입장

1. 논쟁중인 주제를 분명히 하자

– 하나의 커뮤니티나 운영자가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 “국가가” 실명제를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 논쟁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가 아무말이나 하겠다는 뜻인양 오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
반박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자기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 일반 법률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쓰라는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가가 국민을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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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산화된 개인정보파일 규율 가이드라인 (1990)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United Nations
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4 December 1990
1990년 12월 14일 총회(?)에서 채택됨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regulation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re left to the initiative of each State subject to
the following orientations:

——————————————————————————–
A. Principles concerning the minimum 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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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인권의식이 이래서야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한겨레신문 2003/06/01

칼럼/ 인권의식이 이래서야

‘개혁정권’이 백일도 지나지 않아 ‘개혁’은 실종되고 정권은 표류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측근 비리 의혹에 휩쓸리고, 집권 민주당의 대표는 한나라당, 자민련 대표와 초호화판 룸살롱에서 어울리며 이 나라 ‘보수’에 기대할 수 있는 ‘개혁’의 가능성에 대해 몸으로 보여줄 때, 교육부총리는 다시 말을 바꾸어 네이스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줏대도 없고 철학도 없는 듯, 노정권의 ‘시계추’는 요동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시계바늘이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네이스’에 대한 노정권의 집착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나아가 노정권에 무슨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지 묻게 한다. 네이스가 말해 주듯이 행정 편의와 효율의 주장 앞에서 인권이 간단히 무시될 수 있다면, ‘국가기강’과 ‘질서’ 앞에서 사회정의의 요구는 억압되어야 마땅하고, ‘안정’의 탈을 쓴 수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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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보도자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 성명문 채택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성명문 채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동주최로 5월 23~24일(금, 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의 결과로 3개항의 미래 비전과 10개항의 실행원칙을 담은 성명문을 채택

포럼에는 100여명의 정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정보사회의 정책, 제도, 규범을 포함한 6개 분과에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명문을 작성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한국 포럼 성명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한국포럼에서는 정보사회정상회의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1.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및 안녕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2. 정보통신기술의 잠재적 효용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정보격차의 극복, 네트워크의 신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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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현재 실명제 실시부처는 정보통신부 뿐

By | 실명제,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아래 디지털타임즈에 보도된 한국전산원의 리포트를 입수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개 중앙부처 가운데 실명제를 실시하는 정부부처는 “정보통신부” 뿐이군요.

물론 중앙부처 가운데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고 있는 부처는 9개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8개 부처는 알고리즘 검증 방식입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즘을 검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인터넷게시판을 쓸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엄밀히 말해서 “향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려는” 실명 대조 방식의 ‘실명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로써 그간 “실명제의 효과가 좋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에 다른 부처들이 동의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실명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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