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공유를 타고 : 해적! 온라인 상영중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대안적라이선스, 소식지, 저작권,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Read More

불법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저작권, 정보공유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터넷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무수한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만 치면 됩니다. 수많은 사진과 음악, 동영상, 문서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Read More

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Read More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

By | 공정이용, 저작권

이 선언문은 Association of Independent Video and Filmmakers, Independent Feature Project,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 National Alliance for Media Arts and Culture, and Women in Film and Video (Washington, D.C., chapter)에 의해 작성되었고,Center for Social Media in the School of Communication at American University and the Progra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Washington College of Law at American University의 자문을 받았으며,

Read More

공정이용

By | 공정이용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Read More

불법복제자는 인터넷에서 추방하라?

By | 공정이용, 웹진 액트온, 저작권, 한미FTA

가진자의 욕심과 규제자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 하다. 지난 2006년 일명 ‘우상호 법안’이라 불리는, P2P나 웹하드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나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등 권리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저작권 강화가 갈만큼 갔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한 모양이다. 저작권을 침해한(아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이용자, 게시판, 사이트를 아예 인터넷에서 제거하겠다는 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Read More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By | 공정이용, 입장, 저작권

*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해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동영상을 올린 당사자는 게시 중단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음악저작권협회와 (주)엔에이치엔(이하 네이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18일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번 판결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권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제103조 6항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것은 권리자 단체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일정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이번 소송 및 판결을 계기로 제기된 현행 저작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ad More

손담비곡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 UCC 삭제한 네이버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By | 공정이용, 자료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8/25)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인용한 UCC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요청에 따라 삭제하여 저작권법상으로도 정당한 인용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엔에치엔주식회사(이하 네이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Read More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By | 공정이용, 입장, 저작권법개정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