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By | WTO(TRIPs), 계간지 액트온, 특허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법적인 보호를 부어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과도한 보호로 인해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비배타적(nonexclusive), 비경쟁적(nonrival)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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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북킹!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By | WTO(TRIPs),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정보문화향유권

WTO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각 국의 지재권 법을 강제하고 있는 TRIPs의 내용은 과연 공정할까? 그렇지 않다. WTO TRIPs의 내용이 지재권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TRIPs와 같은 국제협정이 미국 등 선진국 국가의 압력과 초국적 기업의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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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By | WTO(TRIPs)

1996년에 발효된 트립스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채택된 WTO의 협정들 가운데 하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이다.트립스 협정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트립스 협정이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협정을 위반했을 때 WTO 분쟁해결절차를 따라 무역제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 다르다.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42개 WTO 회원국의 절반이 넘는 80여 개 국가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라는 도하 선언문을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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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운동(2004)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글리벡 강제실시가 불허된 이후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강제실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01년 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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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WTO(TRIPs), 의견서, 특허

[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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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인도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인도특허법개정을 반대한다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2005년 1월부터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금년 7월 이내에 국회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정부의 물질특허 불인정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특허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제조해서 공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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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 특허법개정안 비판여론 거세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특허

2005년부터 인도는 제조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을 위한 조치이다. 1994년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에서 제조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10년까지 연장하였다. 1970년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식품과 비료를 포함한 약학적 물질에 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은 물질도 인도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제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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