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섭,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대표 (hurips@gmail.com)
제약 자본이 만든 상품의 무역 자유화, 지적재산권 제도의 실체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특허, 한미FTA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한미간 지적재산권 협상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연방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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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By | 의견서, 한미FTA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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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당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5.10
제목 : 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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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의 부문대책위의 하나로 한미FTA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가져올 폐해를 고발하고,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3. 한미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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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야, 정신차려라!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한미FTA

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관심을 다루고 있다. 설마 선거를 한 달이 넘게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작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네티즌들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사실 실명제에 무관심한 것은 언론만은 아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 후보자들 모두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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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립니다.

By | 입장, 한미FTA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홈피 : http://nofta-ip.jinbo.net
메일 : iplef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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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장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4.11
제목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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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오늘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http://nofta-ip.jinbo.net)’가 공식 출범합니다.

3.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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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By | English, 의견서, 한미FTA

발신 : 공공의약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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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USTR(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24일(미국 현지일자)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3.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측에 전달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1.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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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nd US NGOs Position Paper on the copyright issues in the Korea-US FTA Negotiation
[보도자료]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By | English, 의견서, 한미FTA

발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1. 안녕하세요.

2. 금번 한-미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부문 또한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특히 한-미 FTA 저작권 관련 협상은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요구, 일시적 복제 개념의 명시 요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요구 등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만일 한-미 FTA에서 위의 저작권 관련 조항들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향유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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