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한미FTA비준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900만명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의 실현은 고사하고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인가? 당장 한미FTA를 폐기하고 유엔회원국으로서 15by15의 약속을 지켜라!
9 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FTA 협정문 문안을 고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한나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한미 FTA 협정을 언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뜻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끝내 직권상정한 집권여당과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류를 저질렀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력할 때이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한미 FTA 상정을 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폐기될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에이즈 감염인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 세계적인 에이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소수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사태가 벌어진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아이캅 조직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에이즈학회는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참가자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가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 협정문 제 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한미FTA 범국본은 그 동안 FTA 반대운동을 벌여온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한미, 한EU FTA의 쟁점과 최근 소식들을 살펴보고, FTA가 실제로 많은 노동자 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