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을 전후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노동감시 문제, NEIS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들은 확대되고 있다. 스팸메일의 범람,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증가하는 CCTV, 유전자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NEIS 반대 투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운동은 국내 프라이버시권 운동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이슈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인 사회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 의해서 기본법과 감독기구가 왜곡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기간 운동의 성과이다.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노동감시 문제, NEIS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들은 확대되고 있다. 스팸메일의 범람,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증가하는 CCTV, 유전자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NEIS 반대 투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운동은 국내 프라이버시권 운동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이슈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인 사회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 의해서 기본법과 감독기구가 왜곡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기간 운동의 성과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2003년 NEIS 반대 투쟁을 거쳐 인권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가 맡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졌다.
오늘 한겨레는 한국인 주민번호·아이디·암호가 ‘건당 1원’으로 각종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번호는 다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안부는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민변은2/19(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12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2008. 11. 28. 국회제출 정부입법발의)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인권위의 이번 입장 발표를 환영하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논의에서 반드시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