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미완으로 끝난 주민번호 개선, 20대 국회서 바꿔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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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By | 소식지, 주민등록번호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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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실련 외 7개 시민단체, 미완의 주민등록법 처리에 반대 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다.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은 차제에 주민번호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가 임의번호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주민등록법을 날림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딪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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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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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 ③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의 필요성, ④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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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민번호 성별 표시 항의 기자회견 및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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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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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반대 성명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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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생색내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1)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 확대, 2) 변경시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 부여,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설립, 4) 주민번호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명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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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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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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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경 규정'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변경 필요성’ 확인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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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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