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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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불건정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 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 사이트’라 불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침으로 해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들에 대해 과도하게 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의적 정당성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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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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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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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작가이자 중학교 교사이자 이 사회의 시민인 김인규 씨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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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이자 중학교 교사이자 이 사회의 시민인
김인규 씨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누가 지성적이며 저항적인 작품에 ‘음란함’을 덧씌우는가? 누가 ‘외설적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선택한 ‘중학교 선생님’의 몸에 ‘음란함’을 덧칠하는가?
지난 26일 서천 비인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작가 김인규 씨가
서천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몰상식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작가 김인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작품 중 작가
자신과 부인의 나체를 찍은 사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한 이번 처사는,
굳이 예술작품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작가 김인규 씨는 그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소개해왔던 바, 이번
그의 체포에 결정적인 사유로 지목된 ‘문제의 사진’은 작가 김인규가 ‘몸’에 대해
상업적이고 남성 편향적인 우리 사회의 ‘외설적인 시각’에 던진 하나의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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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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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마녀사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이가 자살을
하면 자살사이트 탓이고, 사제 폭발물 사고가 터지면 이는 폭탄사이트 때문이며,
이제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면 ‘반사회적인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인 3월 20일,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찰은 회원들간에 ‘병역거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해 형법의 ‘병역거부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들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3개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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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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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 정통부 3개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10월 17일,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 법안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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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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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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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인터넷의 공적 국가’ 20개국의 명단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들을 인터넷 시대의 후진국으로 바라볼 것이며, 남의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을 검열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서해교전]에 관해 올라온 이용자의 글 5개가 정보통신부장관명령에 의하여 삭제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1개월 사용중지 처분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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