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기자회견]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제한 헌법소원

By | 소송,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한
■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 제기
■ ※ 기자회견 : 7월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

[보 도 자 료]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1999년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일어난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맥을 이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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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알림] 월례포럼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By | 저작권,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하여, 음반복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일단 음반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언론에서는 소리바다가 사실상 폐쇄될 것이고,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이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와 일반인들의 인식에는 저작권과 이번 판결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월 정보운동 월례포럼를 통하여,
소리바다를 둘러싼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고,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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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헌법소송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위헌결정의 내용 및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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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By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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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토론회] 글리벡 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By |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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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과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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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및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만성골수성백혈병환우회

◆ 의약품 특허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의 필요성
◆ 제3세계의 강제실시 투쟁현황
◆ 글리벡 투쟁경과와 과제

※ 문화 공연 및 거리선전전
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5시 – 7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문의 : 이백윤 (02-774-8774/011-9749-4589)
오병일 (02-7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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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orders Soribada to stop its internet music service
Soribada Should Continue!

By | English, 입장, 저작권

On July 9th, the Suwon District Court made preliminary decision against Soribada (http://www.soribada.com), a Peer to Peer (P2P) program for MP3 file sharing, should be suspended. This is the first judgement regarding this type of case since the Korean recording industry accused the Soribada manager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s last January and the prosecution indicted them last August. Though the final decision for the prosecution indictment has not been decided, we are seriously worried about thi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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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By | 입장, 저작권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결정에 불과하며,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본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예외’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저작권 남용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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