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자료] 민교협-반교육적인 NEIS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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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민교협 성명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성명서 ]
반교육적인 NEIS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육부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무단수집과 무단축적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부서가 참으로 반교육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았다.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은 민주행정의 두 축이다.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면 더욱 더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의 원칙을 철저히 따랐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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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NEIS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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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성명]

■ 노무현 대통령의 NEIS에 대한 인식 우려스럽다
– NEIS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정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1.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NEIS를 둘러싼 인권침해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NEIS문제를 단지 교원단체간의 갈등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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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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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1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NEIS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육부의 보고 내용만을 가지고 “NEIS 추진”과 “전교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하였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못한 판단으로서 즉각 철회되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NEIS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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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료] ‘정보 인권’이 짓밟힌다 (진보네트워크센터-한겨레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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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03년 5월 20일

‘정보 인권’이 짓밟힌다
정보접근 차별.개인정보 침해 등 다반사
정부.업체 “일일이 챙겨야 하나” 불감증
비용.효율 내세워 정보화 사각지대 방치

정부와 업체들의 ‘정보 인권’ 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및 인터넷 정책에서 정보인권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고, 덩달아 업계에선 가입자 신상정보를 활용해 가입자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내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효율성에 치우쳐 있는 정부나 사업자는 물론, 심지어 피해자인 국민들조차 이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어, 피해 발생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방치될 경우 애써 추진한 정보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예컨대 리눅스나 매킨토시 컴퓨터 사용자들은 현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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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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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 최현섭, 이은우, 윤지희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변호사), 최현섭(교육개혁시민연대),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합니다.

2. 위 4명의 위원들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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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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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정보통신부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방침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접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작태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정보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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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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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정의 효율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어”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한 권고를 내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피해야 하며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리고 이런 추세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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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국가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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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오늘 19일(월)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을 논의한 뒤, 20일(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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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통신부,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계획
■ 진보네트워크센터 반대 성명 발표
■ “인터넷 실명제도 기막힌데 주민등록정보 쓰겠다고?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운운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대 성명]

■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이고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 민관 할것없이 탐내는 주민등록정보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에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대표들이 실명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영장없이 수색하도록 하여 위헌이며 특히 실명확인 데이타베이스들은 국민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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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인터넷실명제의 법률적 쟁점 (이은우)

By | 실명제, 의견서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1. 익명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이다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수단

(1)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①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중요한 이유
– 추적가능성
– 저장성

② 익명권
– 완전한 익명
– 외부적인 익명
– 실명

(2) 우리 법률상 익명권

① 헌법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의 보호와 발신자 번호 표시제도
– 익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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