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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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에 이의신청

By | 의견서, 행정소송,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이번 이의신청 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법적 자문 및 대응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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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By | 입장, 행정소송, 행정심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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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에 대한 행정소송, 최초로 승소하다

By | 입장, 행정소송, 행정심의

어제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게시물에 대하여 2009년 4월 방통심의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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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나 걸린 싸움, ‘문제없음’으로 통과... 기쁨 뒤에 허탈
다큐멘터리 , KBS ‘열린채널’ 방영 확정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행정소송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에서 드디어 영상을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약 2년여 동안 제작진의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측은 그간 영상을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성불가 방침을 고수했었다. 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작품으로,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 감독이 연출하고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여 2002년 1월 KBS 에 방영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에서 방영되는 작품을 심의하는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박정희 생가 장면 삭제 △제목 중 ‘~찢어라’를 다른 언어로 순화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에 걸쳐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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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도자료]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비즈니스모델 특허무효화소송에서 승소 확정!

By | 자료실,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비즈니스모델 특허무효화소송에서 승소 확정 !!
■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3일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2001년 2월 10일,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마침내,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에 대하여 삼성전자 측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03년 1월 12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뒤늦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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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의 편성 불가 처분에 고등법원에 항소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을 신청했으나, KBS는 7월 24일에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8월 22일에 KBS의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9월 26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김영태 이범규 정교화)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KBS를 상태로 낸 편성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인 24일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서울영상집단,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

“열린채널”은 열려 있는가?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하며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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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자료] 삼성 원격교육 BM특허 법원판결문

By | 자료실, 행정소송

삼성 원격교육 BM특허 법원판결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1허942 등록무효(특)
원 고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대표자 이종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김기중, 변리사 남희섭
피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대표이사 윤종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문선영, 조중한, 오승종
변 론 종 결 2002. 9. 12.
판 결 선 고 2002. 12.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0. 12. 29. 2000당34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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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원격교육장치’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

By | 입장,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원격교육장치’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
■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 삼성전자의 ‘원격교육장치’ BM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는 일종의 BM 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로서, 특허 법원의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BM 특허의 허용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우리는 특허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환영한다!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년 1월 13일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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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By | 노동감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환영 성명 발표

[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노동조합활동이 회사측이 방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파업시기나 노조 일상활동에 있어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들이 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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