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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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질에 대한 원칙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 사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보안 확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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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나의 정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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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의 신용, 교육이나 건강 기록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또 화상·홍채·지문과 같은 사람의 생체 정보나, 개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기록과 핸드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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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라, 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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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는 흔히 기술적인 보안 문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부나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줄 것을 기대할 뿐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 관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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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와 ‘가상’공간에 대한 시각의 확장

By | 월간네트워커

1999년에 개봉했던 1편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열광적인 숭배자들을 만들어냈으며 학술회의장에 모인 철학자들을 골몰하게 만들었던 보기드문 SF영화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선을 보인 2편 는 개봉에 앞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고편 다운로드 수가 500만번을 넘어서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개봉 후에는 각종 흥행기록을 갈아치움과 동시에 격렬한 찬반 양론과 향후 이야기 전개에 관한 갖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매트릭스와 철학’이라는 주제를 다룬 여러 권의 단행본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중 한 권은 최근 국내에도 번역·소개되어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일반 관객들과 소수의 매니아층, 여기에 철학자들이 서로 뒤엉켜 빚어내고 있는 작금의 진풍경은 가히 ‘매트릭스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될성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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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평]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논평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 논평 발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지난 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대목은 정부가 200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과 개인정보의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내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정부를 용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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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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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25일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국내에서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네이스에 대한 위헌소송’, ‘위치정보에 대한 토론회’ 등의 행사가 있었다. 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이터네셔녈(Privacy International)’가 전세계를 상대로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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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가 보는 ‘2084년’

By | 월간네트워커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업무상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읽은 후, 당국이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있는것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정보국 학술처에 근무하고 있는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이 책을 단순한 사회과학서적 정도로 판단했다.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현 정부는 오직 개인의 인성을 말살하고 국가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책만을 금서로 지정하고 있었다.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정부의 그러한 조처가 일정정도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84년”이라는 책은 단지 통제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한 소설로서 현 상황에는 전혀 적용되는 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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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체험, 전자정부에 딴지걸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불과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누어 졌다. 낙관론자들은 정보 사회를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체제로 보면서 무한한 기대를 걸었지만 국내외에서 ‘벤처 경제’와 ‘신경제’의 부침을 겪으면서 낙관적 정보사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로 여겨져 왔지만, 어느새 전자감시사회라는 형태로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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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VS 현실, 어느 쪽이 더 '리얼'할까
영화 속 ‘빅 브라더’ 이제는 현실 속으로

By | CCTV,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월간네트워커

세 편의 영화(네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 영화 속의 가상현실과 2003년의 현실세계를 비교해 보자. 이외에도 ‘해커스’, ‘매트릭스’. ‘가타카’, ‘오픈 유어 아이즈’, ‘공각기동대’, ‘여인의 음모’, ‘트루먼 쇼’, ‘트론’, ‘워터월드’, ‘블레이드 러너’ 등에서 정보화사회를 비롯한 미래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영화들은 더 이상 ‘영화같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영화’일뿐이다. 어느새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정보화물결속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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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나'가 살아가는 공포스런 정보사회 이야기
나의 공포 체험기

By | CCTV,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요즘 나는 월요일 아침이 싫다. 월요일 증후군 때문이 아니다. 나의 공포는 출근하자마자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전자우편에서 시작된다. 주말 동안 애써 잊고싶던 쓰레기들이 어김없이 쌓여있다. 주로 쓰는 두개의 전자우편 계정을 통해 들어오는 100~200통에 가까운 광고 메일 지우기가 월요일 아침의 첫번째 일이다. ‘삭제 요망 전자우편’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다른 3개의 웹 메일 계정으로도 쉼 없이 침입자들이 날아 들어온다. 제 때 지워주지 못하면 체증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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