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문을 날리는 마녀의 손 – 오노요코 회고전

By | 월간네트워커

내가 아는 오노 요코는 존 레논의 부인이었고, 언젠가 TV에서 퍼포먼스하던 장면을 봤던 것 같고, 영국사람들에게 더럽게 욕 많이 먹었겠다라는 것이다. 회고전을 한다길래 도도한 그 인상이 떠올랐는데, 한편으론 너무나도 유명했던 남편 그늘 뒤에 있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다. 언뜻 봐도 겉멋들어 보이는 상류층인 그녀의 전시회, 그러나 결과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다. 실존주의 철학에 심취해 있었다던 그녀, 작품 하나하나가 행동만, 생각만, 과정만, 결과만 해봐도 되는 놀라운 것들이었다. 삶이 심심한 당신 옆에 은근슬쩍 재미있어 보이는 지시문을 한장 날리는 그녀, “너도 해봐, 재미있다”라는 미소를 머금고 손을 내미는 당당하고 따뜻한 그녀, 내가 찾은 그녀는 관람자 옆에 서서 함께 하고, 부담스러워하면 그림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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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과 길치

By | 월간네트워커

나는 ‘길치’다. ‘증세’는 대강 이렇다 — 우선, 딱 한번 가본 길을 혼자 다시 찾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평균 약 세 번 정도 가본 길이어야 (그것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정표가 될만한 건물이나 표지판 등을 신경 써서 기억하면서 걸을 경우에 한해서) 그나마 꽤 자신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다,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든 엄청 자세하게 물어보아야 마음이 놓이고, 그게 안될 상황이면 아예 곧장 파출소를 찾거나 마중 나올 사람을 대기시킨다, 잘 모르는 지역에서 길을 잃으면 패닉상태가 된다, 등등… 한마디로 ‘방향감각’이 없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여야 ‘길치’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딱 정해진 기준이야 있겠느냐마는, 이 정도 ‘증세’라면 ‘길치’의 범주에 들고도 남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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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반대 전국 공대위 꾸려져 , 매주 수요일, 명동성당 앞에서 촛불 집회도 예정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시작되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 8월 27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 NEIS 반대 투쟁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 기자회견이 단지 서울에서만 열린 것이 아니라, 안산?시흥, 울산, 제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NEIS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으며, 이미 각 지역마다 NEIS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대위, 혹은 대책기구가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하반기 NEIS 투쟁을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벌여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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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를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지난 5월 6일 여야 의원 113명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였다.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 북한 주민과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을 필두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려는 이 수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혀진 대로 인터넷 강국으로서 잠재력을 남북교류차원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저 경제적인 이유로 상품 거래와 각종 계약의 편의를 조금 더 봐주자는 이유뿐이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 괘씸해서라도 손들어 주고픈 마음이 없는, 매우 못마땅한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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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으로 제2의 인터넷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1. 25 인터넷의 전면적 마비사태는 사회 각층에 상당한 파장을 끼쳤다. 그 중 한 곳이 정보통신부인 것 같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대란 초기에 TV방송까지 출연하였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발표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보여준 의지에 비해 실제 결과물은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래서인지 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11일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좀더 포괄적인 대응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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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언론을 만들어 가는 사이버공동체
웹은 우리들의 발언대

By | 월간네트워커

학교에서 속 터지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풀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친구 붙잡고 수다떨끼다. “이거봐! 나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정문에서 머리를 자르냐. 가위가 귓전을 스칠 때…으~윽, 정말 소름끼쳐 죽는 줄 알았어”. 그 다음은? 80년대 학생이라면 떡볶기 집으로 달려가 실컷 먹고 잠자고 잊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요즘 학생이라면…아마도 컴퓨터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성토대회를 열기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채팅으로 만난 친구와 분개하고, 자신만의 글로 자신만의 주장을 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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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팸 요리법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하루 40통의 스팸메일을 받으며 이 가운데 24통은 음란 스팸메일이다. 이 정도 수치라면, 들어오는 모든 메일을 잠재적 스팸으로 간주하고, 스팸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메일을 골라 읽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우스개가 되어야 할 일이 ‘나도 한 번(?)’, 하는 참신한 접근법으로 평가받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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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의 잔혹 랩터들 (Copyraptors)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6월말 경 전미음반산업협회(RIAA)는 ‘강성’ 사용자들의 마녀사냥을 공식 선포했다. 사냥 방식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와 이용자 신원 공개요구에 집중한다. 발부된 소환장만 수천 여 건에, 대학 캠퍼스의 불시 수색에, 컴퓨터 압수와 영장 발부는 기본이다. 파일 교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불온의 범죄현장’격인 대학 캠퍼스는 60년대식 곤봉과 군홧발이 난무하는 대신, IP 추적으로 수갑차고 벌금 채무자가 된 대학생들로 그득하다. 대학가의 영원히 시들지 않는 공권력의 추태가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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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95/46/EC 1995년 10월 채택)의 28조 요약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ⅰ) 이 지침에 의하여 모든 회원 국가는 국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의 준수를 감독할 하나 이상의 공적인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들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ⅱ) 모든 회원 국가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와 관련된 행정수단이나 규정들을 제정할 때 이 감독기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ⅲ) 기구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수사권: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같은 수사권 – 절차 진행이 끝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표할 권한, 문제가 되는 정보를 차단·삭제·파괴를 명령할 권한, 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중단시킬 권한, 정보처리자에게 경고하거나 권고할 권한, 국회나 다른 정보적 기관에 해당 문제를 회부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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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독립적인 통합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절름발이 위원회는 가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주체의 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그 이후 2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들을 제정해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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