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에서 겨우 주파수를 맞춰 흘러나온 라디오 방송은 그들에게 한줄기 빛을 선사한다. 그러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며 비감염자들을 유인한 군인들의 말은 ‘영국의 미래를 위해’라는 논리를 세워 여성을 유인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하간에 ‘포르노 스팸 메일’은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의 ‘일상’이다. 지워도지워도 지칠 줄 모르고 날아오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 스팸 메일’에 대처하는 생활의 지혜는 ‘안 보면 그만’일 것이다. (물론 이 대처법의 의미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포르노가 일상 문화인 남성들에게 ‘안 보는 것’은 칭찬할 만한 결단이지만, 포르노가 일상 폭력인 여성들에게 ‘안 보는 것’은 너무 거대한 어떤 것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자 회피다.) 그런데 ‘안 보면 그만’이 대중적인 대처법이 되려면 우선 ‘안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상공간에 성적 소수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둘러싸고 제시되는 상투적인 가정을 물리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막연한 가정을 ‘동성애자의 가상 게토화’ 가설로 부르고 싶다.
지난 8월 말,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부터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여성계와 유림으로 대표되는 양측의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엑스죤 패소에 대한 성명
[성 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동성애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라!
– 후퇴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난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16일에 있었던 엑스존 항소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검열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원고가 패소하였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심의 권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했었고 그밖에도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불온 사이트’로,
특히 ‘제국’에서 중요시되는 몇 가지 개념 중 유의해서 바라볼 것은 ‘정보화’와 ‘네트워크’이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는, 상업적 주체가 주도하는 사회 변혁이 어떤 순작용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MSN 메신저와 연동기능을 제공해온 네이트온, KT아이맨, 드림위즈 등 국내 메신저 업체들에 대해 공문을 보내, 10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MSN과의 연동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MS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게임 하느라고 공부 제대로 안하고, 사람 죽이고 싸우고 쓰러뜨리는 내용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가끔 ‘3살 짜리 애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게임도 해요’하고 자랑하는 부모들도 만나요. 컴퓨터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구나 싶어서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