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유출의 소개 내용에 보면, 초국적 정보공개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모든 안전 장치들을 ‘프라이버시 기술’ 혹은 ‘문서유출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르게는 역감시의 기술이라고 할 만하다. 이번 ‘부수적 살인’ 비디오나 ‘아프간 전쟁 일지’의 공개 사건이 부패하고 억압적이 체제에 맞선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중요성, 진정한 정보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익명성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투명성과 익명성의 결합이 갖는 잠재적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때, 역감시 기술을 위한 해킹행동주의야말로 그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사회운동인 셈이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평생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통하여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찾읍시다!
더 웃기는 것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그 사람이라고 믿어 준다는 사실이다. 믿어 주고 각종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한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공공과 민간의 여러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쉽다는 말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이 사람들아, 한국 시민의 주민번호가 3천 5백만 개나 인터넷을 떠돌고 있단 말이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제가 유연화 되면, 합리적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진전된 수준의 서버 보안 조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업계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
옥션 사태 이후에도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보완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과 관련한 제도적 대책과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4호, 2011년 제3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된 지메일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2010년 12월 국정원이 법원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이다. 따라서 지메일 감청이 정말로 가능한지 여부는 지메일 감청을 명분으로 패킷 감청을 청구한 국정원이나 그것을 허용한 법원이 답변할 문제이다. 만의 하나, 국정원이 지메일 감청을 못하면서 영장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고, 법원이 거짓에 근거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으면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저자는 지금의 디지털 시대를 망각이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영원한 기억을 욕망해온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기억 장치들를 만들어왔지만, 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기억과 망각의 균형이 역전된 지난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지금의 정보 통제권을 상실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잠재적 결과를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