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성명]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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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이제 진보넷은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향후에는 리얼 포맷과 윈도 미디어 포맷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진보넷이, 나아가서는 사회운동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패배했음을 뼈아프게 자인하는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음악, 영상 등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 후부터 줄곧 리얼 플레이어 포맷을 사용해왔으며, 윈도 미디어 포맷은 의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윈도 미디어 포맷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윈도의 사용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현재 PC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리얼 포맷은 윈도뿐만 아니라, 리눅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반면, 윈도 미디어 포맷은 윈도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두 포맷 모두 제공할 수도 있었겠으나, 별도의 설치없이 윈도에서바로 이용이 가능한 윈도 미디어 포맷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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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연합뉴스 정통윤 관련 기사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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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연합뉴스발 “정통윤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 기사에 대한 반론
■ “이제는 부디 정통윤을 넘어 인터넷내용규제의 ‘정당한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늘 연합뉴스에서는 “정통위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포했습니다.(작성 이정내기자) 이 기사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표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한국망해라’사이트 등이 활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왜곡이며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온하다는 기준’로 ‘정보통신부 장관’을 주체로 인터넷 내용을 규제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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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보도자료] 편성불가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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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KBS 열린채널, 에 최종 편성불가 결정 …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 상대로 지난 22일 헌법소원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본단체는 지난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하였으나, KBS는 7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4월에 △ 비속어 사용 장면 △ 공무원의 음성 등장 부분과 △ 박정희 생가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 제목의 가 위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단체는 ▲ 비속어 장면을 삭제하고 ▲ 공무원의 음성 부분은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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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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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논 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판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http://exzone.com)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를 철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각각 지난 2000년 8월과 9월, 엑스존이 음란하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1년 7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엑스존에서는 이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했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는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결문이 그렇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시킨 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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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 선고 공판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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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논 평]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성공회대 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선고 공판에 부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지난 8월12일 오전 10시 전지윤씨에게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7조 1항과 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분노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의 이적표현물이 전지윤씨 개인이 소속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자유게시판에 올랐던 글이라는 점에 대해 더욱 경악스럽다.

결국 재판부는 공개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견해와 토론 글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온라인상에서의 어떠한 토론이나 견해의 표명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가보안법의 족쇄로 묶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6항(‘후원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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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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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에 개정안 입법예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강력반발하며 반대성명 발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

[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개정, 명분없는 제밥그릇챙기기이고 또다른 헌법 위배이다

지난 26일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한달전인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안은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나열하는 한편, 불법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시비가 있었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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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십지지문 원지의 반환 및 폐기 행정소송 제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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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십지지문 원지 반환 및 폐기 요구, 이제 위헌소송으로
■ “17살에 찍은 열손가락 지문 원본을 경찰에게서 돌려받길 원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17살에 열손가락 지문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십지지문 원지가 당사자 국민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에 넘겨져 전산입력된후 임의적인 수사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수집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자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11월에는 일반 국민 200명이 모여 경찰에 십지지문 원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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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기자회견] 노동자감시 규탄 및 근절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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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http://gamsi.net
*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노동자감시 규탄 및 근절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린다
■ ” CCTV 노동자감시 사례고발, CCTV 감시 대응 지침 발표”

1.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최근 노동현장에서 CCTV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례고발 및 대응 지침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최근 영상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비용이 낮아지면서 많은 회사가 회사내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면서 노동탄압의 수당으로 악용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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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기자회견]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제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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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한
■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 제기
■ ※ 기자회견 : 7월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

[보 도 자 료]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1999년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일어난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맥을 이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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