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김인규 교사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그리고 전체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한발짝 진전시켰다.”
[논평]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무엇이 음란인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아마도 인류 역사상 되풀이되어 왔을 이 질문에 누가 쉽게 답할 수 있을까. 반여성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또다른 폭력이 될 것이며, 그렇다고 국가와 경찰이 제멋대로 표현의 자유의 ‘한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열’일 것이다. 무엇이 ‘음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이다. 이것은 지배적인 한 계층의 잣대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 계층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이다. 우리는 오늘 또다른 역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