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성명] 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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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날 짜 : 2003. 5. 28
수 신 : 각 사회단체 / 각 언론사 NEIS담당 기자
제 목 : [성명]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 교육부의 26일 교육정보화 정책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정당의 입장

문화연대·서울 마포구 아현동 91-17 4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주노동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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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현재 실명제 실시부처는 정보통신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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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아래 디지털타임즈에 보도된 한국전산원의 리포트를 입수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개 중앙부처 가운데 실명제를 실시하는 정부부처는 “정보통신부” 뿐이군요.

물론 중앙부처 가운데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고 있는 부처는 9개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8개 부처는 알고리즘 검증 방식입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즘을 검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인터넷게시판을 쓸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엄밀히 말해서 “향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려는” 실명 대조 방식의 ‘실명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로써 그간 “실명제의 효과가 좋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에 다른 부처들이 동의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실명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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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논평] NEIS 갈등을 계기로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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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NEIS 합의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NEIS를 계기로 정보 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 거듭나길”

[NEIS 합의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NEIS 갈등을 계기로 국민의 정보 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로 거듭나길

1.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에 대한 합의를 그간 교육정보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이를 계기로 교육부가 교육정보화 과정의 오류들을 성실하게 바로잡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을 이끌어가고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중요한 주체이다. 교육부가 이번 갈등을 계기로 교육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상을 교육현장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깊이 새기기바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즉각 전면적으로 수용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정보가 NEIS에 남게 된 것은 이번 합의에서 매우 미흡한 지점이다. 고등학교 3학년생의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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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NEIS 시행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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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6일 인권단체 긴급행동 취지

– 그간 인권단체들은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반인권성을 수차례 지적해왔음.
– 특히 지난 5월 23일에는 18개 인권단체들의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이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은 “권력집단이 NEIS를 통해 노리고 있는 정보감시사회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인권의 박탈을 야기하는 인권재앙을 예고하는 것임” 강조하고,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 개인정보항목 등 개인정보영역을 NEIS에서 일괄 삭제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범죄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음.
– 인권단체들은 공동 성명 발표 이후 정부와 전교조의 지난 주말 막바지 협상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는 선에서 상황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였지만, 우리의 기대는 결국 교육부의 강행 입장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은 오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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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NEIS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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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성명]

■ 노무현 대통령의 NEIS에 대한 인식 우려스럽다
– NEIS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정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1.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NEIS를 둘러싼 인권침해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NEIS문제를 단지 교원단체간의 갈등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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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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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 최현섭, 이은우, 윤지희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변호사), 최현섭(교육개혁시민연대),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합니다.

2. 위 4명의 위원들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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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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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정보통신부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방침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접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작태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정보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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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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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정의 효율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어”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한 권고를 내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피해야 하며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리고 이런 추세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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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국가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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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오늘 19일(월)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을 논의한 뒤, 20일(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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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통신부,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계획
■ 진보네트워크센터 반대 성명 발표
■ “인터넷 실명제도 기막힌데 주민등록정보 쓰겠다고?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운운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대 성명]

■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이고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 민관 할것없이 탐내는 주민등록정보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에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대표들이 실명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영장없이 수색하도록 하여 위헌이며 특히 실명확인 데이타베이스들은 국민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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