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기자회견]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교육단체·정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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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교육단체·정당 기자회견

때와 장소:
6월 25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보도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리 각 단체들은 NEIS의 인권침해 문제에 우려를 갖고 2월부터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30여개 인권단체의 200여 활동가들은 6월 18일 NEIS 강행 철회,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삭제, 교육정보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10여명의 활동가들이 6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가 25일이면 8일째가 됩니다.

3.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인 논의과정이 없고, NEIS 시행입장을 밝힌 바 있는 단체들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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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25일 국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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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오는 6월 25일 11시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이는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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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빅브라더주간 선포 / 네이스 개인정보영역삭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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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주간 선포 / 네이스 개인정보영역삭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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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일 : 2003. 06. 22
제 목 : [보도자료]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선포/ 네이스 개인정보영역삭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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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귀 언론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오는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빅 브라더”라는 화두를 인류 앞에 제시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정보화 시대의 인권과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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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도자료]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 6월 23-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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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제 정당·사회단체 집중행동 공동 보도자료

1. 정보화 시대 우리의 미래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오는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빅 브라더”라는 화두를 인류 앞에 제시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정보화 시대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다음 주(2003. 6. 23∼29)를 빅 브라더 주간으로 지정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합니다.

3. 제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의 집중 행동은 붙임과 같이 전개됩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빅 브라더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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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200인 선언과 단식농성 (자료)

By | 입장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200인 선언과 단식농성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센터),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고근예(인권운동사랑방),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2003년 6월 18일 11시
명동성당 들머리

사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경과와 취지 설명; 사회자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 대표 발언;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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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논평]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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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교육부와 몇몇 언론은 아직도 정보인권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당사자라 할 학부모·학생들이 정보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정보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가 6.1 NEIS 시행지침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NEIS의 항목을 조정하고서 정보인권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NEIS의 기술적 보안을 강조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회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정보인권은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 보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안이란 해킹당하기 이전까지 안전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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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성명서]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새 원장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의 원장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단지 독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누/리눅스(GNU/Linux)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소프트웨어의 공공 인프라를 확장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은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MS라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MS가 공개 소프트웨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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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올바른 접근법과 외국 사례

By | 실명제, 입장

1. 논쟁중인 주제를 분명히 하자

– 하나의 커뮤니티나 운영자가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 “국가가” 실명제를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 논쟁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가 아무말이나 하겠다는 뜻인양 오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
반박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자기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 일반 법률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쓰라는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가가 국민을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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